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기간 붕괴,사상자 낸 클럽 업주들 집행유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기간 붕괴,사상자 낸 클럽 업주들 집행유예

최치봉 기자
입력 2022-02-03 14:53
수정 2022-02-0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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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업주들이 사고 2년 반 만에 1심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건축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동 업주 A(55)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700만원,B(47)씨와 C(49)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클럽 업주로 명의를 빌려주고 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D(42)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고에 앞서 1차로 불법 증축을 한 이전 업주 2명은 벌금형,건물 정기점검을 담당했던 안전 관리자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6년 7∼9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을 불법 증축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2019년 7월 27일 새벽 클럽에서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외국인 선수 등 32명이 다쳤다.

이전 업주 2명이 2015년 7∼9월 1차로 복층 13.3㎡를 불법 증축한 뒤 A씨 등이 2차로 설계도면이나 하중에 대한 건축구조 기준 검토도 없이 얇은 두께의 자재를 불완전하게 용접해 복층 16.82㎡를 추가로 증축했다.

이 클럽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이었는데, 광주 서구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이전부터 이용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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