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기환송심 불복…김학의 유무죄 판단 다시 대법원 몫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2.1.27 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김 전 차관은 다시 대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4300여만원 상당의 현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의 법정 증언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최씨가 법정에서 검찰 수사 당시 진술과 말이 달라졌고, 심급을 거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점점 불리하게 증언을 바꾼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김 전 차관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도 불복하게 된 셈이다.
검찰의 재상고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는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규 해석의 오류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라 사실관계 자체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이미 대법원을 한 차례 거친 만큼 김 전 차관의 사건 결론도 이변이 없는 한 크게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