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위력을 과시하려고 몸에 문신한 모습들. 본문과 직접 관련 없음. 2015.7.3
남양주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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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37)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8월 8일 새벽 전북 군산시 한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패싸움을 의미하는 이른바 ‘전쟁’을 위해 집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직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범행 당일 오전 1시 58분부터 문신 시술소 등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 집결,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의 윗선은 A씨 등에게 보복을 지시하면서 “너희들이 구속되면 선배들이 뒷수발해 준다.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일부는 법정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잠시 모인 것뿐이다”,“친목을 도모하는 사적 모임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보복,집단폭행 등 불상사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범죄단체는 위험성이 크고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존중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