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연합뉴스
의정부지방법원은 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0)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동두천 지행동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약 2시간 전 A씨는 한 상가 거리에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B씨 일행과 어깨가 부딪치면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한 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그 뒤 귀가해 흉기를 챙겨 나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B씨를 찾다가 한 상가에 혼자 있는 B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게 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법리적으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는 맞지 않아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