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 폭력, 전체 공격의 절반 이상
“혐오범죄 대응 매뉴얼 개발해야”
7일 한국공안행정학회보에 실린 ‘코로나19 이전-이후 혐오범죄 변화와 혐오범죄 폭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민·형사법상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는 혐오 범죄 사건 59건(2006년~2021년 9월) 중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25건으로 42.4%를 차지했다. 외국인에는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청소년도 포함됐다.
혐오의 공격 수단으로는 언어적 폭력이 57.6%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폭력 32.2%, 흉기 사용 폭력 10.2% 순이었다. 낮은 수준의 언어적 폭력이 높다는 것은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코로나19 상황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가해자의 폭력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제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논문에서 “일선 경찰관조차 혐오 문제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외국인·사회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차별적 혐오 범죄에 대한 대응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혐오 범죄를 법으로 처벌하면 낮은 수준의 혐오는 자연히 규범적 통제 안에서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2-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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