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리뷰 올린 사람 잡고 보니 이웃 카페 주인

허위 리뷰 올린 사람 잡고 보니 이웃 카페 주인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08 11:07
수정 2022-0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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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경쟁업소 눈꽃빙수 악평 2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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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20대 남성이 경쟁 업소의 배달 앱에 허위 리뷰(의견)를 올렸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1시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배달 앱에 접속해 경쟁업체인 B(29·여)씨의 빙수 제품 포장상태가 좋지 않다는 허위 리뷰(의견) 글을 남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포장 상태가 엉망인 눈꽃 빙수 사진과 함께 ‘정말 떨어트린 거 아니고 받은 그대로 사진 찍어 올립니다. 포장에 신경 좀 써주세요’라는 글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B씨의 카페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눈꽃 빙수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 주인으로, B씨가 빙수를 판매한 뒤부터 자신의 가게 매출이 줄어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허위 글을 올리기 40분 전 배달 앱으로 B씨 카페에서 파는 ‘우유 눈꽃 빙수’를 주문했다.

김진원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판매하는 빙수의 포장 상태가 불량하다는 허위 리뷰 글을 올려 업무를 방해했고, 범행내용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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