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전 대구시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에 대해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2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관련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6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C씨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간부 등의 지위를 이용해 관련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정성·청렴성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공사업자에게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3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2017년 업자한테서 관급공사 발주현황과 예산자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행정정보를 이메일로 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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