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택지 공급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만 기준 삼아선 안돼

이주자 택지 공급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만 기준 삼아선 안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08 13:36
수정 2022-02-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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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기준일 이후 주택 소유권 취득 이유로 공급 제외 처분 취소
“이주민 사정 꼼꼼히 살펴 업무 처리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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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일 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8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상 기준일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1987년 11월부터 주택을 신축해 남편 명의로 사용승인을 받고 거주해왔다. 이후 A씨는 2008년 1월 주택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고 남편은 2016년 11월 사망했다.

한편 LH는 2020년 5월 이주대책 시행공고를 내면서 공급대상 요건으로 ‘기준일(2006년 7월) 이전부터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허가 가옥을 소유한 상태에서 계속 거주할 것’을 규정했다.

A씨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LH는 A씨가 2008년 1월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씨가 1972년부터 해당 주택이 있는 지번의 토지를 소유했고 남편이 2008년 1월 주택 소유권을 A씨에게 증여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동안 주택 재산세와 각종 공과금도 A씨가 부담한 것도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을 근거로 중앙행심위는 A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남편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자로서 이주대책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LH의 공급대상자 부적격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주대책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상해 주는 것”이라면서 “행정기관은 이주민의 개별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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