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여학생들에게 ‘예쁘다,보고 싶다,가슴이 부각된다,섹시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학생 들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혐의 내용 상당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일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발부로 구속됐다.
애초 학교 측은 피해 사실을 파악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가해 교사 행위가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이후 가해 교사의 성희롱·추행이 더 이어졌다는 학생과 학부모 진정이 잇따르자 결국 학교 측은 뒤늦게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해 수사가 이뤄졌다.
부산시 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를 검토해 A씨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해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자도 징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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