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건설 판교 현장서 승강기 추락해 2명 숨져

요진건설 판교 현장서 승강기 추락해 2명 숨져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08 18:35
수정 2022-02-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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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도중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졌다.

8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판교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지상층에서 지하 5층으로 근로자 2명이 떨어졌다.

긴급출동한 119구조대가 사고 40여분만에 A(58)씨와 B(44)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응급조치를 하며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모두 숨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승강기 설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A씨 등 2명은 승강기 설치 협력업체 소속으로 승강기 위에서 상판 작업을 하다 함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들은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발생 당시 승강기 위치와 사고 원인 등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 “우선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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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5층으로 추락해 일그러진 승강기 모습(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일그러진 승강기 모습(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사고가 난 건물은 중견건설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다.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와 마찬가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노동부 경기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고 이행했는지 여부와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승강기 설치 공사를 도급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적법하게 취했는 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또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에 대해서도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들을 이행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요진건설산업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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