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중 신체 일부 노출한 중학교 교사

비대면 수업중 신체 일부 노출한 중학교 교사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08 23:03
수정 2022-02-08 23: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경찰서 전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경찰서 전경.
성남수정경찰서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 중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성남시 소재 모 중학교 40대 남자 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말 학교의 신고를 받고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교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