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신분 조사 방침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경찰서 전경.
A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다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말 학교의 신고를 받고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교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