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가게서 툭하면 ‘슬쩍’… 한 해 5만건 수사 날 샌다

무인 가게서 툭하면 ‘슬쩍’… 한 해 5만건 수사 날 샌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2-08 20:46
수정 2022-02-09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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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30% 피해액 10만원 이하
경찰, CCTV 일일이 분석 부담
“일정 금액 이상만 입건” 주장도

무인 점포가 크게 늘어난 영향 등으로 소액 절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사로 해결할 일까지 죄다 수사기관으로 가져오는 탓에 경찰의 수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소액 사건까지 늘어 경찰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구로구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1만 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4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에 찍힌 A씨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그 일대를 추적한 끝에 2개월 만에 붙잡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무인점포 절도 혐의로 검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전체 사건 중 소액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2020년 발생한 절도 사건(17만 9517건) 가운데 피해액이 10만원 이하인 사건이 30%(5만 5269건)를 차지했다. 금전 피해가 없거나 1만원 이하인 사건도 8.5%(1만 5188건)였다.

온라인 중고 거래가 늘면서 소액 사기 사건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2020년 전체 사기 사건(34만 7675건)의 38.6%가 피해 금액이 100만원 이하였으며, 10만원 이하는 10.6%(3만 6858건)였다.

문제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해서 사건 해결이 쉬운 건 아니라는 데 있다. 목격자가 없는 무인점포 도난 사건 등은 주변 CCTV 등을 일일이 협조받아 분석해도 범인을 특정하거나 행방을 찾기 어려워 미제로 남는 일도 많다.

경찰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신고가 들어온 이상 모든 단서를 찾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반면 시민 입장에서는 경찰이 소액 사건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제기된다.

소액 사기 사건에 소요되는 경찰 수사 인력의 비용 가치를 산정하고 피해액 대비 실익을 비교 분석한 논문 ‘소액 사기 사건 자동처리 시스템’(저자 김지현 경찰청 경위)에서는 30만원 이하의 소액 사기 사건에 대해 입건을 제한하는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개인 간 발생한 민사 사건조차도 경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등 고소·고발 남발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면이 있다”면서도 “사기나 절도 등 범죄가 분명한 경우엔 상습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피해액이 적다고 해서 입건을 제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2022-0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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