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착수 8개월 만에 증거불충분
윤 후보 관련 4건 중 처음 결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2022. 2. 7 김명국 선임기자
공수처는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은 윤 후보와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찰청 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월 공소부장 겸직 상태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온 최석규 수사3부장 대신 김성문 수사2부장에게 이 사건에 대한 공소부장 직무를 맡아 처리토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부와 공수부의 의견이 같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고려하더라도, 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0년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이 담당하도록 지시해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감찰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해 4건의 사건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이날 처분은 윤 후보 관련 수사 중 처음으로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를 고발했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단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 신청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이번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재정 신청은 수사 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기소 여부 등을 대신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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