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 대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11일 지난해 시행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조해 자가검사 기트를 모니터링하고 가격 부풀리기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 단속은 식약처에서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공고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 판매절차, 판매량 등에 대해 유통개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유통개선 조치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3∼10일 5개 온라인 쇼핑몰의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 1회분 기준 가격이 3일에는 6000∼1만원대였는데 7일에는 2만 5000원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코로나 진단키트 품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자가검사키트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4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만7443명이 발생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2022.2.4 뉴스1
경찰 단속은 식약처에서 자가검사 키트에 대한 유통개선조치를 공고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장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따라 지정된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판매처, 판매절차, 판매량 등에 대해 유통개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유통개선 조치 미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3∼10일 5개 온라인 쇼핑몰의 자가검사키트 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 1회분 기준 가격이 3일에는 6000∼1만원대였는데 7일에는 2만 5000원까지 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