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대 홍삼 제공한 강인규 나주시장 측근 집행유예형

1억대 홍삼 제공한 강인규 나주시장 측근 집행유예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2-02-13 10:03
수정 2022-02-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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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온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의 측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 이호산)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의 측근 정모(4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3곳의 자금을 이용해 1억 4100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 세트를 강 시장측에게 제공한 혐의다. 또 2018년 6월까지 강 시장 선거사무실 운영비 520만원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에게 투표할 민주당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최대한 확보키로 한 후 당원 가입 대가로 제공할 홍삼 세트를 회삿돈으로 사들여 강 시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금액과 이를 위해 회사에서 횡령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부적절한 혜택을 받은 정황이 없고, 피해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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