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는 가운데 13일부터 약국과 편의점 등에서 구매 가능한 수량도 1회당 5개로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다. 적용 기간은 13일부터 내달 5일까지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유성약국에 소분된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가 진열돼 있다. 2022.2.13 오장환 기자
[서울포토]‘자가검사키트 구매한도 1회당 5개 제한’
오장환 기자
입력 2022-02-13 13:02
수정 2022-02-1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