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판교 추락사고 추정 원인은 ‘와이어 풀림’

‘2명 사망‘ 판교 추락사고 추정 원인은 ‘와이어 풀림’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4 13:15
수정 2022-02-1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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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청 하청 구분 없이 모두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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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승강기 설치 작업 중 2명이 추락해 숨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현장 사고는 승강기의 비상 정지장치 와이어가 풀려 일어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합동감식 결과 비상 정지장치의 와이어 연결부분이 풀리면서 정지장치가 작동하지 못해 승강기가 추락한 곳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3시 20분부터 7시간여에 걸쳐 국과수, 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등과 사고 현장을 합동 감식했다.

감식 결과에 따르면 사고 당시 작업자들이 건물 12층에서 승강기 카 케이지(본체) 위에 올라선 상태로 승강기 권상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권상기는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승강기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 과정에서 이들을 지탱하고 있던 비상 정지장치의 철제 와이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풀리면서 카 케이지와 작업자들이 지하 5층까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 정지장치는 승강기가 과속할 경우 레일을 붙잡아 카 케이지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와이어가 풀리면서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 청장은 “아직 정식 소견은 아니고 구두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여러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수사 초기라 형사 입건자는 없지만, 원청과 하청을 통틀어 일을 시킨 사람과 수행한 사람 모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노동부 판단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는 지난 8일 오전 10시쯤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 연구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고,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사망자들에 대한 국과수 1차 부검에서는 ‘다발성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2호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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