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행… 선착순 1700대
울산시청.
울산시는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2022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오는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선착순으로 1700대를 모집한다. 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 중 휘발유, 경유, LPG 차량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차량은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