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키트와 혼동해 시민에 배포
선별검사소 측 ”착오가 있었다“ 인정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13일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 출입문에 자가진단키트 구매한도를 1회당 5개로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2주간(2월 14∼28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3000만명분이 전국 약국과 편의점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A(38·여)씨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자가검진키트를 사용하려다가 깜짝 놀랐다. 이미 누군가 사용했던 키트였기 때문이다. 면봉과 시약은 밀봉 봉투가 뜯긴 채 사용된 흔적이 있었으며 검진기도 사용된 상태였다.
검진기에는 두 줄이 나타나 있어 사용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검진기에 한 줄이 나타나면 ‘음성’이며 두 줄이 나타나면 ‘양성’이다.
이 키트는 A씨가 지난 15일 첫째 자녀의 감염 여부가 걱정돼 방문했던 거주지역 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받아온 것이다. 이틀간 사용하지 않고 차량에 보관해뒀었다.
A씨는 선별검사소에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선별검사소 측은 ”착오가 있었다“고 실수를 인정하며 사용된 키트를 새 키트와 혼동해 제공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18일 “이미 사용한 키트를,더욱이 양성 결과가 나온 키트를 내준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행여 이 키트로 인해 나와 자녀가 감염되면 어떻게 하려 했던 건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양성 판정이 나온 키트는 따로 모아 폐기하도록 돼있다”며 “현재까지 해당 선별검사소에 검사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폐기해야 할 키트를 배포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조사를 나가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