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 급성중독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 급성중독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18 12:18
수정 2022-02-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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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직업성 질병 사례
제품 세척 공정 과정에서 16명 독성물질 노출
대표이사, 법인 입건해 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처음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노동청은 18일 경남 창원에 있는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 독성 물질로 인한 급성 중독으로 16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노동청은 이날 오전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이 회사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회사는 상시 근로자가 257명으로 이 가운데 16명이 제품 세척 공정 과정에서 트리클로로메탄에 중독된 것으로 파악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화합물의 용제나 마취제 등으로 쓰이며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고 심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 10일 질병 의심자 1명이 처음 확인돼 노동부가 현장 근로자 71명을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16명이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의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노출 기준인 8ppm의 6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세척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하는 한편 작업환경 측정, 보건진단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같은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판교 신축공사장 추락사고, 여천 NCC 공장 폭발사고에서 잇따라 인명이 희생됐으며, 독성물질로 인한 직업성 질병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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