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모 도리 못한 건 맞지만,양형 범위 넘은 형량은 안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은성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소된 것으로 전제하고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방임 행위가 지속하는 중에 아동이 사망에 이른 것은 부모로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그 범위를 넘어 아동학대 치사죄나 살인방조죄로 형량을 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 역시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직전에 발생한 이모 부부의 학대 행위와 피고인의 방임행위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피해 아동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이모 부부의 학대 범행이고,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아동의 질병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거나 이모의 폭행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등 학대를 방조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귀신에 빙의돼 자해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으로 학대를 방임했고, 부모의 책임을 방기했다”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2년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엄마 A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이사와 직장 문제 등으로 딸 B(10) 양을 언니 C씨에게 맡겨 키워오던 중 2021년 1월 25일 C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양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언니 C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고있다.
B양 사망 전날인 지난해 2월 7일 언니 C씨와 전화 통화 과정에서는 “파리채로 아이를 때렸다”는 등의 말을 들었지만, 오히려 B양에게 “이모 손이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엄마 A씨가 이런 말을 할 때 B양의 건강은 이미 크게 악화한 상태였고, B양은 다음 날 이모 C씨 부부에 의해 욕실로 끌려가 물고문 행위를 당한 끝에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