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울산 자택에서 함께 사는 4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손과 발을 바지 벨트 등으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몸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호소를 듣고 B씨를 풀어줬으나, B씨가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히는 등 다시 감금했다.
A씨는 B씨가 지인과 만나는 문제로 다투다가 이처럼 범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