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구시당 점거 20대에 벌금형

국민의힘 대구시당 점거 20대에 벌금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2-21 14:39
수정 2022-02-2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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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사를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5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A(23)씨 등 5명에게 벌금 100만∼300만 원씩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당사 사무실을 점거한 시간, 피고인의 수나 소란 정도 등을 보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4일 오전 11시께 “토착왜구 국힘(국민의힘)당은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사를 점거한 뒤 1시간 50분가량 실내 집회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근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국민의힘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쿄올림픽 개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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