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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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최형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공전자기록 등 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빼돌린 뒤 주식 투자와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금액 중 38억원은 돌려놓았으나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9년 12월 10일부터~2020년 12월 14일까지 총 9회에 걸쳐 SH 측에 발송하는 기금납부 요청 전자공문에 업무추진계좌를 기금계좌인 것처럼 꾸몄고,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급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스스로 공문을 결재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은 범죄수익 약 77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8억원 상당의 김씨 소유 재산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잔여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