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울산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울산지법 로비에서 ‘갑질 판사’ 인사 조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울산지부(이하 노조)는 22일 울산지법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판사의 인사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갑질 논란을 빚은 판사가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울산지법에 남았다”며 “법원 당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당국은 해당 판사의 갑질 행위를 진상 조사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앞서 지난해 12월 모 부장판사가 휴가자에게 사실상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 관련 면박을 주거나 실수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했다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현재 사실 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기타 조치 여부에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