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암동 살인’ 50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마포구 상암동 살인’ 50대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2-24 11:13
수정 2022-02-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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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받을 일 있다” 주장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전망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남성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장모(가운데)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남성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장모(가운데)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건설회사 임원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장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심사가 열리기 약 15분 전 포승줄에 묶인 상태로 법원에 도착한 장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장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3분쯤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 실내 복도에서 이 주택 2층에 입주한 건설회사 전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는 복부와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인 지난 22일 오후 11시 56분쯤 장씨를 그의 인천 서구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하고 긴급체포할 당시 장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앞서 장씨는 살인 범행 전날인 지난 21일 피해자가 다닌 회사 사무실을 두 차례 방문했다. 장씨는 그날 오후 2시 16분쯤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갔고, 피해자는 장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했다. 단 장씨와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주거인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 현장을 벗어난 장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다시 피해자 사무실이 있는 주택에 왔다. 그러나 그땐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 피해자에게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21일에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장씨와 피해자 양자 간에 채권·채무 문제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은 현 단계에서 장씨의 범행 동기를 피해자와의 채권·채무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면서 장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장씨의 범행 증거 확보 차원에서 피해자의 혈흔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장씨 의복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장씨를 6시간 가까이 조사한 뒤에 그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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