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는 주택가 등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사유지 개방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에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 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설물 지원 대상은 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옥외 보안등, 방범용 카메라 등 방범 시설과 바닥 포장,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 시설을 비롯한 안전시설, 관제 시설, 관리 시설 등이다. 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 지급과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건축 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시설은 오는 6월 말까지 구·군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