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남성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50대 남성 장모(가운데)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법정으로 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모(55)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장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장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33분쯤 마포구 상암동의 한 다세대주택 실내 복도에서 이 주택 2층에 입주한 건설회사 전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112에 신고했고,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의 대표도 피해자가 복도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응급조치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는 복부와 목 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범행을 저지르기 약 1시간 20분 전 차를 타고 해당 주택 주차장에 도착한 장씨는 범행 후 같은 차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인 지난 22일 오후 11시 56분쯤 장씨를 그의 인천 서구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발견하고 긴급체포할 당시 장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고 한다.
앞서 장씨는 살인 범행 전날인 지난 21일 피해자가 다닌 회사 사무실을 두 차례 방문했다. 장씨는 그날 오후 2시 16분쯤 피해자 사무실을 찾아갔고, 피해자는 장씨를 주거침입으로 112에 신고했다. 단 장씨와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부터 ‘주거인의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고 현장을 벗어난 장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다시 피해자 사무실이 있는 주택에 왔다. 그러나 그땐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 피해자에게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난 21일에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장씨와 피해자 양자 간에 채권·채무 문제를 둘러싼 민사소송이 진행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제3자가 장씨 또는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장씨와 피해자 사이에 영향을 미친 정황을 포착했다.
이어 장씨는 그동안 건설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 조사 단계에서 장씨의 범행 동기를 피해자와의 채권·채무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면서 장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범행 동기를 명확하게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장씨의 범행 증거 확보 차원에서 피해자의 혈흔 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에 장씨 의복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