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혈하던 임산부 병상없어 8시간 만에 헬기로 300㎞ 이송

하혈하던 임산부 병상없어 8시간 만에 헬기로 300㎞ 이송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2-27 19:33
수정 2022-02-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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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태아 확진 때 신생아 격리실 있는 병원 찾기 어려워”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 치료를 받던 임산부가 양수가 터진 채 하혈하고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으나, 병상이 없어 8시간을 대기하던 끝에 300㎞ 떨어진 타 지역 병원까지 헬기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2시 18분쯤 성남 중원구에 사는 임산부 A(36)씨가 양수가 터진 채 하혈하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임신 36주 차인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택치료를 받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 20여 곳에 연락을 취했으나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산부와 신생아를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병상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300㎞ 떨어진 경남 진주의 한 대학병원 병상을 확보했다. 이들은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충남 천안 모 대학병원 헬기장까지 이송한 뒤, 오전 9시 30분쯤 다시 구급 헬기에 태워 진주의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최초 신고 접수 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10시 27분쯤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출산이 임박한 상황은 아니었다. 다행히 이날 오후까지 A씨와 태아 모두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임산부가 확진자일 경우 태아도 확진됐을 가능성이 높아 신생아 격리실이 있는 병원에서 출산을 해야 하는데 해당 시설을 갖춘 병원이 많지 않아 이송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더군다나 A씨가 이송되기 직전 코로나19 진단 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또 다른 임산부가 이송됐던 터라 병상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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