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하고 지인 흉기로 찌른 중국인 영장

동거녀 살해하고 지인 흉기로 찌른 중국인 영장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27 22:44
수정 2022-02-27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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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겨녀 불륜 의심”

경기 이천시 부악로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 이천시 부악로 이천경찰서 전경.
경기 이천경찰서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중국인 A(57)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달 말 자택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6일 오전 5시 50분쯤 이천 시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중국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하던 중 그의 자택에서 동거인인 또 다른 40대 중국인 여성 C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C씨는 흉기에 찔려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4시간 30여 분 만인 26일 오전 10시 30분쯤 이천의 한 여관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작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동종업체인 B씨의 가게에 손님을 빼앗겨 화가 나서 범행했다”며 “C씨는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돼 3∼4일 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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