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기강 해이, 부패행위 예방 위해
28일~4월 30일, 인사청탁, 부당 수의계약 등 대상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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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채용·승진·전보 등 부당한 인사 개입,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의계약 청탁 행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지방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행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감사 기관 등에 알려 수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생명·신체 등의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는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신고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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