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 받는다

공직선거 앞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집중 신고 받는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2-28 11:30
수정 2022-02-28 11: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 공직기강 해이, 부패행위 예방 위해
28일~4월 30일, 인사청탁, 부당 수의계약 등 대상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공직선거를 앞두고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의 행동 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다.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기강 해이와 각종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신고 대상은 채용·승진·전보 등 부당한 인사 개입,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의계약 청탁 행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지방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 현행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감사 기관 등에 알려 수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생명·신체 등의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는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신고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면서 “올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