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정보공개 거부한 처분 취소
“건물, 부지, 교원 확보 등 전문대학과 달리 볼 이유 없어”

연합뉴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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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8일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도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이 아니다’며 공개를 거부한 모 예술대학교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이 대학에 온라인 강의 관련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대학측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등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A씨는 이 대학도 정보공개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해당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수준으로 학교 건물이나 부지, 교원 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상의 전문대학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이 대학을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판단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문대학 학력 인정 평생 교육시설도 정보공개법 적용을 받는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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