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판교 근로자 2명 추락사 계기로
본사와 전국 시공현장 대상
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 점검
위법 부당 사항 적발시 지도, 관계기관 통보 조치
지난 8일 작업자 2명이 추락사고로 숨진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한 건물 신축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우선 본사에 대해 엘리베이트 제조·설치·유지관리 과정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 이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도 확인한다. 현대엘리베이트를 새로 설치하고 있는 건설현장 일부에 대한 감독도 추진한다.
노동부는 “현대엘리베이트와 설치 시공사인 협력업체 간 업무 구분, 설치 시공사 근로자의 업무수행 방식 등 작업공정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에서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나면 현장 지도와 함께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승강기 제조업체와 협력업체 간 공정 계약 관행이 확산되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승강기 제조사가 설치 시공사를 지휘·관리할 경우 재하도급 금지를 규정한 관련 법을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간 체결되는 도급계약서에 수급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산재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 경기지청은 이날 사고 현장의 원청인 요진건설산업 서울지사와 사고 발생 현장 사무실, 현대엘리베이트㈜ 서울사무소와 강서지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엘리베이터 업계 1위인 현대엘리베이트㈜ 설치 현장에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강력한 감독을 선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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