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냐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A씨 등은 건물 옥상에서 지붕 마감 작업을 마친 뒤,인근에 있던 크레인 견인줄 고리에 발을 지지하고 손으로 줄 등을 잡아 매달려 내려오던 중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으로,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옥상에 올라갈 때 사용했던 고소작업차(스카이차) 대신에 크레인 견인줄을 이용해 내려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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