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에 방점
실적 요건 삭제, 증빙서류 제출은 임의사항으로
시대 뒤처진 낡은 인허가 기준 정비
자원의 소유보다 이용에 초점 두는 패러다임 전환 따라
이강섭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법제처 제공
사례2)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전용 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업규모에 맞게 공간범위를 유연하게 갖출 수 있도록 면적 기준을 삭제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도 역시 지난 1월 개정, 시행됐다.
11일 법제처가 ‘기회의 균등과 진입규제 완화를 위한 인허가 기준 정비사례’로 소개한 내용들이다.
이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 요건으로 ‘과거 실적’을 적시한 법령을 개선해 실적 요건을 삭제하거나 실적 요건 검토와 증빙서류 제출을 임의 사항으로 바꾸도록 정비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그동안 신규 사업자는 과거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기회 조차 얻을 수 없는 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례2의 경우처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인허가 기준도 정비했다. 자원의 ‘소유’ 보다 ‘이용’에 초점을 맞추는 영업·소비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영업 공간 및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사무실 면적기준이 폐지되고 영업 공간이나 영업 설비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사례1과 같이 기회 균등을 위해 실적 요건을 삭제한 과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뿌리산업 통계전문기관 지정, 기상업무 종사자 대상 교육기관 지정, 김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국어문화원 지정, 게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다. 실적 요건 검토와 증빙서류 제출을 임의사항으로 정비한 과제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등이었다.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 할때 기존에는 산림교육 관련 사업 실적을 제출토록 했으나, 실적이 없어도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달 7일 개정, 시행됐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