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한다

21일부터 접종 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한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3-11 11:40
수정 2022-03-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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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입국자는 예외
미접종, 불완전 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
다음달 1일부터 모든 입국자 대중교통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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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교통망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2.1.20 오장환 기자
20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교통망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2022.1.20 오장환 기자
오는 21일부터 국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해외입국자의 격리를 면제한다. 다음달 1일부터는 격리 면제 대상을 ‘해외에서 접종했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입국자’로 확대한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의무격리(7일)를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를 통해 접종력이 확인되는 사람도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인정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내달 1일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격리 대상이 된다.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한다.

방역당국은 이와함께 다음달 1일부터 입국자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간 해외입국자는 자차, 방역택시, KTX전용칸을 이용해야 했다.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에 총 3회 실시하던 유전자증폭(PCR)검사는 2회로 줄였다. 입국 6~7일차에 하는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받으면 된다.

중대본은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 유입을 차단해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외입국 강화 조치를 다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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