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 향한 2차 가해...절반 이상이 10·20대

‘세월호 참사’ 피해자 향한 2차 가해...절반 이상이 10·20대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4-01 10:34
수정 2022-04-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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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표현, 참사 발생 ‘한 달 반’ 이내 집중
46건 중 29건 벌금형...10건 중 9건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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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건 중 9건은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바다 밑에 침몰해 있다가 2017년 인양된 세월호의 모습. 서울신문 DB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10건 중 9건은 유죄가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바다 밑에 침몰해 있다가 2017년 인양된 세월호의 모습. 서울신문 DB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이 10대와 20대로 나타났다. 10대 비율이 20대 다음으로 높았는데 자신들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어떤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혐오 표현’ 조사 결과 보고서(안)에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와 20대 피의자가 109명으로 전체(194명)의 56.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대가 65명(33.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대(44명, 22.7%)였다. 30대와 40대는 각각 30명(15.5%), 28명(14.4%)으로 이들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6.1%에 달한다. 여성(12명)보다는 남성(180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조롱, 반윤리적 표현 등은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후 1달 반 이내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소통에 익숙한 청소년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희생자에 대한 반인륜적 혐오와 심한 성적 표현까지 게시했다고 사참위는 설명했다.

특히 그해 4월 19일부터는 ‘선동꾼’이란 언급이 시작됐고 같은 해 6월부터 7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기간에는 ‘유가족들이 벼슬이냐’ 등의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참사 주기 때마다 ‘특혜’, ‘보상’, ‘교통사고’, ‘지겹다’ 등의 표현이 확산되는 현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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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세월호’ 지난해 4월 1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에 세월호가 거치돼 있는 모습. 오는 16일 세월호 8주기를 맞는다. 2021.4.16 뉴스1
이들에 대한 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46건(선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건 대상) 중 29건(63%)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은 11건으로 이 중 9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선고유예 1건, 무죄 2건, 공소기각 3건 등이다. 무죄와 공소기각을 제외하면 10건 중 9건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된 셈이다.

사참위는 “(혐오 표현은)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을 왜곡·폄훼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해 삶을 보장받을 기본 권리를 앗아가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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