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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A(50)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지만 2020년 4월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모두가 갖고 있어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5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10분 이상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는 같은 해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50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02년과 2003년, 2009년, 2014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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