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 시 대안 마땅치 않아
황운하 “검찰 수사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
檢 전문성 있는 특수수사…경찰서 넘겨받기엔 시기상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 조정을 통해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의 핵심은 현재 검찰이 맡은 6대 범죄(공직자·부패·경제·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 권한의 삭제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이마저도 할 수 없다. 수사기능을 폐지되면 검찰은 기소 기능만 맡는 가칭 ‘공소청’과 같은 역할로 축소된다.
사라지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을 대안은 마땅치 않다.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수사를 담당하게 하자는 논의도 있지만 정작 해당 법을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조차도 일단 다른 대안은 접어두고 검찰의 수사권부터 삭제하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안이 통과되면 당분간 검찰 수사는 사실상 모두 멈춰 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황 의원은 앞선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며 “국가수사총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자인하기도 했다. 당장 검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는 경찰이 넘겨받는 게 아니라 ‘증발‘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 경우 사회적 혼란은 한동안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검찰이 전문성을 가진 특수수사는 지금 당장 경찰이 넘겨받기에는 경찰의 수사전문성이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봤을 때 제대로 준비돼 있다고 보긴 힘들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갖는 순기능을 무시하고 대체할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