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두 살 깎는 ‘만 나이 통일’
이용호 간사, ‘나이 계산법 통일’ 브리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4.11 인수위사진기자단=뉴스1
●인수위 방안에 시민 반응 우호적
우선 40대, 50대 등 세대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1982년 11월생인 강정미씨는 13일 “만 나이가 적용된다면 마흔이 넘은 내 나이가 30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며 “숫자만 바뀔 뿐인데도 어려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남모(34)씨는 “코로나19로 잃어버린 2년을 이렇게 보상받게 되는 것이냐”며 웃었다.
●1~2월생 호칭에도 지각변동 예상
민법 등 현행법은 대부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법적, 제도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오히려 학교,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관습적 나이에 따라 서열을 따지던 연령 문화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출생연도에 학령 나이까지 계산해 위아래를 구분하는 문화 탓에 대학 입학 이후나 사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호칭을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제법 있었다.
1999년 1~2월에 태어나 1998년생과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한 ‘빠른 99년생’은 1998년생과 동급생으로 지내는데 사회에서 1999년생을 만나면 형·동생으로 해야 할지 동갑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꼬인 족보’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사이에서도 만 나이가 환영받는 분위기다. 특히 12월생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해가 넘어가면 2살로 치면서 항상 연초에 태어난 아이들과 성장이 비교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는 “아들이 12월생이라 만 나이로 보면 잘 크고 있는데도 한국 나이로 얘기를 하면 ‘작다’는 반응을 보여 아이들만 상처받게 되는 것 같다”는 글도 올라왔다.
●“또래집단 탓 변화 적을 것” 분석도
다만 만 나이로 바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감모(35)씨는 “우리나라는 서류상 나이와는 별개로 학령에 따른 또래집단이 형성돼 있는데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해서 일상에서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2-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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