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변경했어도 희망회복자금 지급해야

사업자등록증 변경했어도 희망회복자금 지급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4-14 10:57
수정 2022-04-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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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 결정
사업자등록번호 다르다고 집합금지 불이행 판단은 부당
“사업상 이유로 바꿨을 뿐인데 미지급은 억울,
소상공인 권익 적극 구제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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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한 뒤에도 이전과 동일한 사업을 했다면 코로나19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4일 사업자 등록번호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불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다. 기업의 규모와 매출 등에 따라 300만~2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대구에서 후원방문판매업(화장품)으로 등록해 사업을 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광역시가 시행한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했고, 이후 사정이 생겨 사업자 등록번호를 변경했다. A씨는 대구시가 발급한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첨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공단)에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을 거부 당했다. 신청 당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확인한 결과 집합금지 명령 이행사실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A씨는 2019년부터 사업을 하다 사업상 이유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바꿨을 뿐인데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이뮤만으로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의 사업자 등록증 변경 전후로 소재지와 상호가 같은 점, 대구시가 발급한 방문판매업 등록증이 2019년 이후 계속 유지된 점 등을 고려할때 같은 사업을 꾸려나간 것으로 판단했다. 또 대구시가 A씨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한 점을 고려할때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공단측이 행정명령 이행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다보니 일률적인 기준 적용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지원 과정에서 배제된 이유를 꼼꼼히 살펴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적극 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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