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
안 전 의원 “(측근 범죄에)직접 관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인천지법은 14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안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됐다.
안 전 의원의 영장심사는 김현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했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22분쯤 영장심사를 받고 법정을 나서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위반 여부도 불분명하고 저는 직접 관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저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가 확실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심사 출석 때도 “인천시장을 8년 동안 했고 국회의원 3번을 했고 시민을 위해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인천시민을 믿는다”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의원의 측근인 A(54)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안 전 의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1억 1300만원을 주고 방송사에 윤상현 의원(60) 관련 의혹을 제보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0년 총선 때 윤상현 의원 캠프의 여론조작으로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동정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방송사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안 전 의원과 유정복·이학재 예비후보 3명을 인천시장 경선후보로 확정했으며, 안 전 의원은 이학재 경선후보와 지난 7일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왼쪽)이 지난 3월 30일 지지자로 부터 ‘필승’문구가 쓰인 족자를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안 전의원 선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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