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뒤 사살’ 반달곰 처리 논란
환경청, 사체 ‘렌더링’ 검토 중비료·화장품 등 재활용 가능
동물보호단체 “장례 치러야”
비윤리성·위법적 사용 등 우려
지난 17일 경기 용인의 곰 농장을 탈출한 다섯 마리의 반달곰 중 행방이 묘연했던 마지막 한 마리가 사살됐다. 다섯 마리 중 생포된 곰은 두 마리에 그쳤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사살된 반달곰의 처리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18일 “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된다”면서 “렌더링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동물자유연대의 요구대로 화장장에서 장례를 치를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렌더링은 동물 사체와 도축되고 남은 부산물, 식당·정육점 등에서 나온 폐유 등을 고온·고압으로 처리해 사료, 비료, 화장품 등의 원료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동물보호단체는 렌더링을 통해 동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한다. 동물 사체를 렌더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 공공연하게 동물 사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자유를 찾아 나간 어린 곰이 사살돼 돌아온 것 못지않게 그 사체를 렌더링 업체로 보내 처리하게 한다는 사실에 더욱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 “사살된 곰의 마지막 길은 동물자유연대에 일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5개월 만에 ‘곰 탈출 소동’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곰 사체 처리를 놓고 갈등이 생긴 것이다. 이 단체는 곰 사체를 넘겨받으면 대형 반려견 화장장에서 장례를 치를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2007년 렌더링으로 처리된 반려동물의 사체를 사료로 활용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했다.
2019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안락사된 유기견 2395마리, 자연사한 유기견 1434마리 등 총 3829마리의 사체가 폐기물업체에서 렌더링 처리 후 사료업체에 원료로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가축의 사체는 사료의 원료로 이용할 수 없다. 사료관리법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렌더링으로 가는 순간 사료 등으로 암암리에 사용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환경부가 지난 1월 동물보호단체와 협약을 맺고 2026년 1월부터 곰 사육을 금지하기로 했지만 그 전까지 학대받는 곰을 보호할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0년 사육 곰 보호시설 예산을 수립했지만 불법 증식을 통해 몰수됐거나 사육을 포기한 곰을 대상으로 한다.
2022-04-1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