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 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21일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비위 의혹을 받은 A교수가 해임된 사실을 발표했다.
뉴스1
홍익대 미대 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은 2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가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수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 측 정상혁 변호사는 “A교수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거짓말쟁이로 몰았다”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성희롱했다는 거짓말로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피해자들의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했다”며 “피해자 일부는 신고 이전까지 A교수의 총애를 받는 제자였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란 점에서 신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A교수가 상습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고 최초 폭로했다. 이들은 A교수가 여학생을 상대로 “(텔레그램) n번방으로 돈 많이 벌었을 것 같다”, “너랑 나랑 언젠가는 성관계를 하게 될 것 같으니 날짜를 잡자”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익대는 성폭력등대책위원회를 열고 조사 끝에 지난해 12월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되고 6차례 조사를 거쳐 A교수에 대한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해임된 A교수는 “공동행동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과 왜곡, 허위 사실을 앞세워 저의 명예를 짓밟고 인격 살인을 저질렀다. 증거를 외면한 학교 측도 공범”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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