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행정명령 대상 일관성 있어야
대상과 요건 구체적으로 알려 사업장 혼선 없도록 해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에 권고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상담창구로 한 시민이 들어서고 있다.
2021.9.13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021.9.13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방문판매나 직접 판매홍보관 같은 특수판매업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을 할때는 그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알려 사업장에 혼선이 없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미용·의료 기기 등의 직접판매홍보관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면서 영업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방역조치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관할 시청을 방문해 행정명령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청 측은 A씨의 경우에는 명목상 집합금지이지만, 실제 조치내용은 영업제한에 해당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 판단에 따라 집합금지가 아닌 영업제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했다.
그러자 A씨는 “사업장 전체 이용을 중단하는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고도 영업제한명령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원받게 됐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명확하게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하고, 행정명령 당시 사업장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거나 방역조치 행정명령을 발령할 때는 그 대상과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일관성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행정기관의 방역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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