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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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 변동 금액에 전년도 보험료율을 적용해 개별 정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따라서 임금이나 호봉이 인상되거나 성과급을 받아 당월 보수월액이 변동되면 그 때마다 내야 하는 건보료도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주가 매달 직원들의 보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건보공단에 일일이 신고해야 해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근로자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에 맞춰 건보료를 다시 정산하고 있다.
지난해 보수가 감소했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고, 보수가 늘었다면 그만큼의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올해는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이 1인당 평균 8만 8000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 납부한다. 한 번에 내거나 10회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다. 보수 변동이 없는 284만명은 받을 것도, 토해낼 것도 없다.
정산 보험료는 25일쯤 고지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일시 납부나 분할납부 횟수 변경을 원하는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해 내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분활납부 횟수는 10회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의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가입자 보수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하면 정산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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