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경기 동두천시장이 시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을 권유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 위반 등) 위반 혐의가 인정된 최 시장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 시장을 도와 권리당원을 모집한 동두천시 산하기관 여러 곳의 간부 8명도 검찰로 넘겨졌다.
최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1∼3월 복지관 등 동두천시 산하기관에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해달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하기관 간부들은 일부 직원과 가족들이 입당 원서를 쓴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압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시장이 직접 산하기관을 방문해 ‘시장 재선’을 언급하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실제로 권리당원 수백 명이 모집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월 최소 1000원 이상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단순 가입만 하는 일반 당원과 달리 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 권한을 갖는다. 경찰은 동두천시장실과 최초 의혹이 제기된 복지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또 최 시장을 지난 3월 초 소환해 조사했다.
최 시장을 도와 권리당원을 모집한 동두천시 산하기관 여러 곳의 간부 8명도 검찰로 넘겨졌다.
최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지난해 1∼3월 복지관 등 동두천시 산하기관에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해달라고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하기관 간부들은 일부 직원과 가족들이 입당 원서를 쓴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을 압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최 시장이 직접 산하기관을 방문해 ‘시장 재선’을 언급하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으며 실제로 권리당원 수백 명이 모집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월 최소 1000원 이상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단순 가입만 하는 일반 당원과 달리 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 권한을 갖는다. 경찰은 동두천시장실과 최초 의혹이 제기된 복지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또 최 시장을 지난 3월 초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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