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제정시 민간위원회 대상
국민권익위, 개선안 마련해
10월까지 개정 권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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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단체표준이 국가산업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사익추구 행위로 표준 제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당 단체의 장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의견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표준원장은 중립적인 분쟁협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시행규칙과 운영 규정을 개정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단체표준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가 공공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나 용어, 성능,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한다. 민간기업은 공산품 규격과 안전성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표준(KS)에 맞는 제품을 생산, 유통해야 한다. 과거 국가 주도로 산업 표준화 정책이 시행되다 1993년부터는 민간단체도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공산품을 인증하는 단체표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권익위는 “생산자 조합의 구성원 합의로 단체표준을 제정하다보니 한 기업이라도 표준 제정을 반대하면 꼭 필요한 단체표준이라도 제정할 수가 없었다”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단체표준이 제정되지 않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어 그 피해는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사익을 이유로 단체표준 제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립적인 분쟁협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단체표준제정 단체의 장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의견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혁신기술이 시장에 유통되려면 공정한 단체표준 제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은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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