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인천 흉기난동 40대에 징역 30년 구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4-22 17:17
수정 2022-04-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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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가 명백한데 기본적인 사실관계 부인”
피고인 “피해자에게 죄송, 평생 반성하며 살곘다”

“피해자는 평생 1살 지능으로 살아야 한다. 중형을 선고해 달라.”

검찰이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중 아랫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큰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화목한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났고, (목 부위를 찔린)피해자 중 1명은 생명을 유지하는 게 기적일 정도고 신체 절반을 사용하지 못해 1살 지능으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며 이같은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은 혐의가 명백한데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께 정말 죄송하다”면서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이웃여성 B씨와 그의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A씨 범행에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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