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대전 중구의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나가고 있다. 2022.05.03 대전경찰청 제공
3일 대전중부경찰서는 영세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상습사기) 등으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대전 중구 일대 식당 62곳을 돌아다니며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입은 식당은 62곳에 이른다. 대체로 50∼60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곳으로 피해액은 13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인점포에 8곳에서 총 57회에 걸쳐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업주 중 일부는 A씨가 다시 찾아와 보복할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오후 8시 14분쯤 중구 신선동 한 식당의 50대 여성 업주 B씨가 “손님이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식당 안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남성 용의자를 파악했다.
이후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5일 뒤인 4월 20일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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